전남지방우정청, 최고 연 1% 우체국 간편결제 우대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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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최고 연 1% 우체국 간편결제 우대통장 출시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8.1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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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페이(PostPay) 이용 실적·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 제공
▲ 우체국 간편결재 우대통장 포스터.

[광주전남일보]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최영진)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포스트페이(Postpay)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을 지난 12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용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연 1.0%이다.

우대금리는 포스트페이(Postpay)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0.5%p, 개인인 경우 적금 가입 또는 자동이체 시 0.2%p, 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정기예금 가입시 0.2%p, 소기업·소상공인에게 0.2%p가 주어진다.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 가입한 고객을 추첨해 백화점상품권, 우체국쇼핑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영진 전남지방우정청장은“간편결제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경제적 소외계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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