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특혜·유착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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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특혜·유착 의혹 '논란'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7.02.13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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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일반건축 개발행위로 승인···전남도 "사실 확인 조사하겠다"
▲ N업체가 80세대 분양 광고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말썽이 일자 이렇듯 다른 현수막을 이용해 눈가림을 하고 있다.

(기획=광주전남일보) 박미선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인허가를 내준 죽녹원 일대 전원주택단지가 사기 분양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이 해당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군이 해당 전원주택단지에 대해 허가 조건이 까다로운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땅만 가지고 있으면 허가 내기가 쉬운 일반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 개발행위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6번지 죽녹원 인접 대지에 대해 N업체에게 전원주택단지 조성 허가를 일반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 개발행위로 인허가를 내줬다.

여기서 문제는 N업체가 조성한 전원주택단지가 총 41,837㎡로 10,000㎡ 이상이므로 대지조성사업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N업체는 일명 쪼개기라는 편법과 불법행위를 통해 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일반건축법인 개별건축 개발행위로 인허가를 받아냈다.

N업체가 조성하고 있는 전원주택부지 41,837㎡를 조각조각 쪼개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 N업체는 해당 전원주택단지를 전원주택단지조감도와 라디오 등 광고매체, 현수막, 그리고 분양사무실까지 차려놓고 41,837㎡에 총 80세대를 분양한다고 광고했다.

N업체는 지난 2016년 9월과 12월 1차 4,415㎡ 5세대, 2차 2.651㎡ 3세대 등 총 8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확인돼 쪼개기 계약이 입증됐다.

이렇듯 N업체의 쪼개기 편법. 불법행위는 광고를 통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하면서 들통났다.

10000㎡이상 대지 조성 시 승인을 받을려면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진입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고, 사전 검토 들어가면 오랜 시간과 경비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일반건축법인 개별건축은 이같은 복잡한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경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N업체가 전원주택부지를 쪼개기로 분양하고 있는 이유다

N업체의 쪼개기 편법. 불법행위는 현장 취재 결과에서도 들통났다. N업체는 전원주택부지 41,837㎡에 이미 대지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N업체는 (본지1월3일자) ‘담양군 전원주택 개발업자 허위·불법 분양광고 '말썽'’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전원주택단지 현장 입구에 현수막으로 41,837㎡ 80세대 분양광고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으로 눈가림 을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N업체가 전원주택단지 인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쪼개기 편법·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이에 대해 모르쇠와 일반건축으로 허가를 내준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N업체에 내준 인허가 일반건축법 개별건축 개발행위는 각각의 개인들이 인허가를 신청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도시지역이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은 월산면 중월리 일원 37세대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 W업체가 N업체와 같이 일반건축법 개별건축으로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불허하고,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군은 N업체의 80세대 분양에 대해서는 일반건축으로 허가를 내 주고, W업체의 37세대에 대해서는 대지조성사업으로 권고를 해 군과 N업체가 특혜·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전원주택사업 한 전문가는 “80세대를 건립할 경우 대지조성사업자로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며 “대지조성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오·폐수 관련 평가, 오·폐수 처리 시설를 해야 하며 진입를 6m 내지 12m를 확보해야 하는 등 가구수에 따라 도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토부와 환경청, 경찰서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인허가 받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80세대가 오·폐수를 배출했을 때 용량이 큰 문제로 발생해 환경 대란이 올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전원주택사업자들이 당초 개인의 명의를 빌려 인허가를 받아 준공전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당초 승인 신청자 명의로 등기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편법. 불법 행위의 대책도 내놨다.

앞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개발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개발지를 쪼개는 편법,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환경청은 금남면과 장군면 일대에 10만㎡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개발업자 등을 적발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봉안리 전원주택 개발 규모는 9만8000㎡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5000㎡)보다 훨씬 컸지만 땅을 수십 개로 쪼개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다.

이들은 관광농원·버섯재배사 등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전원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사업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업지를 작게 쪼개면 공동 오수처리장, 대형 진입로, 옹벽 등의 위험·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 오수처리장 없으면 전원주택 완공 후 오염 총량을 관리하지 못해서 주변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

환경청은 건축허가 당시 사업장별로 토목설계사가 동일하고 분양 대행자 역시 같은 점을 근거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이와같이 담양군과 세종시의 경우가 비슷한 사례로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이 빚어낸 편·불법 행위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 감사실은 “사실 관계를 확인에 들어가겠다”며 “그 결과를 본 기자에게 통보해 주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N업체는 현재 군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세대수는 8세대, 개별건축으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 받은 부지에 대해서만 대지조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그 주변 전체가 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산림훼손과 불법 벌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 수천그루를 불법 벌채로 싹 다 밀어버린 것이다.

거기다 그 일대에는 나무도 몇 그루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지 조성으로 불법 벌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은 N업체의 편을 또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대나무는 임의 벌채가 가능하고, 굴치 즉 뿌리까지 파 헤치지 않으면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뿌리까지 파헤쳐진 부분이 대부분인 걱으로 확인됐다.

군은 산림 훼손과 불법 벌채에 대해 원상복구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눈감아 주고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담양군은 매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나무를 식재하고 있어 군의 이같은 이면의 행정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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