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지역 한 토목업체, 관급자재 가격 부풀려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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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역 한 토목업체, 관급자재 가격 부풀려 '폭리'
  • 임천식 기자
  • 승인 2019.01.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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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조작...법원,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 순천시청.

[광주전남일보] 광양지역 한 토목업체가 관급공사에 납품하는 자재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계약 행정이 수 십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줄줄 세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광양의 한 토목업체가 2009년부터 6년 동안 자치단체의 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내려앉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를 납품해 받은 돈은 90억여 원으로 실제 시장 가격보다 배 이상 부풀려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조작해 자잿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

이 업체는 관급자재를 담당하는 조달청이 시중 가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치단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 가격을 곧이곧대로 믿고 납품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은 지난 2015년 해당업체의 가격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와의 조달청 거래를 정지했지만, 순천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른 채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업체와 1억5천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 업체와 거래 중지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2년간에 걸쳐 이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

순천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조달청과의 거래는 중지됐지만 수의계약과는 전혀 하자가 없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며 "지난해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전혀 하자가 없는데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는 순천시 관계자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다.

순천시는 이 업체가 자재 가격을 부풀려 정산된 부분에 대해 회수 가능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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