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관위, 8만원 상당 자양강장제 제공한 조합장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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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관위, 8만원 상당 자양강장제 제공한 조합장후보 고발
  • 정회민 기자
  • 승인 2019.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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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자, 조합원 사업장 호별 방문 등 선거법 위반 혐의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사업장을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총 80,000원 상당의 자양강장제를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지난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는 1월 중순경 조합원의 사업장 등 14개소를 방문하여 자신을 알리고, 조합원 8명에게 자양강장제 1박스씩 총 8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광주시선관위는 지금까지 고발 6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5건 등 총 14건을 조치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1건, 전화이용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 4일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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