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조합원 6명 과태료 총 174만 원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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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조합원 6명 과태료 총 174만 원 첫 부과
  • 정회민 기자
  • 승인 2019.03.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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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후보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해 12월 중순경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총 1,7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광주 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로, 해당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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