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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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오경재 기자
  • 승인 2019.05.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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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자치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
▲ 광주광역시_서구
[광주전남일보] 광주 서구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관련규정이 전부 개정 됐음을 밝혔다.

그 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또한, 오는 6월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차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6개월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승강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며,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신청하려는 경우 관련업무가 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기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신청해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승강기는 시민 생활 속에서 매일 이용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한다”며 “관련법규 전부개정을 계기로 승강기 에티켓 및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법 주요 개정사항은 시·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공동주택 협회 등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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