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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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흡연 집중 단속
  • 임천식 기자
  • 승인 2019.05.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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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단속반 8명 주야간 투입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여수시
[광주전남일보] 여수시가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달 20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670여 곳에 단속반 8명을 주야로 투입한다.

단속반은 흡연자를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려고 한다”면서 “시민 모두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자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 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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