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소주, 맥주 등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 동안에는 한사람이 1일 30병을 초과한 경우 반환되지 않아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빈용기 반환수집소에서는 30병을 초과하더라도 반환이 가능해 다량 반환자의 불편사항에 해소될 전망이다.
시관계자는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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