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7,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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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7,900만원 부과
  • 김경석 기자
  • 승인 2019.07.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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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7월말까지 납부
▲ 해남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해남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486건, 31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2억 6,700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291) 또는 읍 ·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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