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7월 재산세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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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7월 재산세 20억 부과
  • 김안복 기자
  • 승인 2019.07.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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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완도군
[광주전남일보] 완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188건에 20억 3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1%, 약 1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 및 선박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간편 결제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완도군 재산세 담당자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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