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궁도협회 임원 J씨, 비리 의혹 재수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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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궁도협회 임원 J씨, 비리 의혹 재수사 ‘촉각’
  • 정회민 기자
  • 승인 2019.08.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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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 선수 7명 통장 관리...특별훈련비 1300여만원 개인 유용

대한궁도협회 자체감사 결과 J씨 갑질과 업무상 횡령 사실로

[광주전남일보] 지난 2015년 갑질과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구시 궁도협회 전무이사 겸 대구시체육회 산하 궁도대표팀(실업팀) 감독인 J씨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대한궁도협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임 회장과 임원을 선출한 가운데 J씨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협회는 접수된 J씨의 민원에 대한 근거자료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J씨의 업무상 횡령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당초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J씨의 혐의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신청, 이를 받아들인 고검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대한궁도협회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11년 4월경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궁도팀 선수 7명에게 대구 소재 모 은행에서 개인통장을 개설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J씨는 선수들에게 통장 개설과 제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선수들 또한 평소 J씨의 위압감에 이를 물어보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장씨가 선수들에게 통장을 개설케 하고, 자신이 선수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특별훈련비를 자신이 착복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선수들은 당초에 자신들에게 특별훈련비가 지급되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아니라 장씨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특별훈련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대한궁도협회 감사 결과 밝혀졌다.

장씨는 그동안 회계상으로는 선수들 7명에게 특별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정산처리해 보고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장씨는 비리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15년 선수 4명에게 특별훈련비를 각자 개인이 받았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들이밀면서 반강제, 반협박으로 동의서를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당시 선수로 재직중이였던 한 피해 선수는 동의서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2015년 수사 당시에는 임원 J씨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수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J씨가 선수들의 통장과 특별훈련비 착복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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