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주잠사 게스트하우스사업...나주시, 행정 미숙으로 좌초
상태바
구)나주잠사 게스트하우스사업...나주시, 행정 미숙으로 좌초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9.08.28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숙박업으로 등록 불가...시, 사업 타당성 조사 허점 노출
▲ 구)나주잠사 기숙사 전경.

총 사업비 8억원 등 막대한 예산 투입 건립...준공 2년째 빈 건물로 방치 ‘혈세 낭비’

[광주전남일보]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총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여 건립된 구)나주잠사 기숙사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당초 나주시는 나주읍성권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구)나주잠사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했지만 구)나주잠사 기숙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를 통한 구) 나주잠사 기숙사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실태 현황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선정돼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쪽빛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구)나주잠사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키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7월 준공했다.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일반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숙박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외국인관광 민박업의 경우 사용객이 외국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나주시의 원대했던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

이처럼 총 사업비 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여 건립된 게스트하우스사업이 사전 사업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나주시의 미숙한 행정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준공이 2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빈 건물로 방치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주시의 탁상행정에 대해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막대한 국비가 책정되여 건립된 게스트하우스, 나주시는 시가 보유한 독특한 자원과 관광거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정체성을 살리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도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공모했다.

또한 시는 옛 나주잠사 기숙사 건물을 도시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하여 도심권의 부족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상품화를 추진했던 ‘나주읍성 고살길 마실 가자’를 위한 스토리북 제작과 앱 개발, 코스정비 등에 집중 투자해 지난 2015년 관광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였다.

해당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당시 강인규 시장도 “나주시가 풍부한 콘텐츠 개발로 즐겁고 활기 넘치는 역사관광도시로써 전라도 쁀만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의 문화관광 만족지수를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원대한 포부를 가졌던 해당 사업이 나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좌초되면서 물 건너 간 것.

나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면서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 시민은 “당초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의 두루뭉술한 근무 태도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른 한 시민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로 인해 행정은 고사하고 사업마저 무산됐다”며 시의 행정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 관계자는 “구)나주잠사 기숙사는 현재 건축물의 구조 및 집기 등을 고려해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원도심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과 연계해 예술인들의 게스트하우스(레지던스)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혀 한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간다면 사업 자체에 대한 특혜성 여부도 주목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