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고흥군‘향토문화재’지정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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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흥군‘향토문화재’지정 심의회 개최
  • 김경석 기자
  • 승인 2019.09.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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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산 자료적 가치 평가
▲ 제2차 고흥군‘향토문화재’지정 심의회 개최
[광주전남일보] 고흥군은 지난 3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제2차 고흥군‘향토문화재’지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고흥군에 숨어 있던 향토문화유산을 발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 두 번째 심의회로써, 총 5건을 심의하여 운곡사 및 소장 전적 등 4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 가결 되었고, 1건은 부결됐다.

부결 된 1건은 교육을 위한 경전류가 대부분이고, 간행 시기가 19~20세기 초반까지 작성된 책들로 지정 가치가 미흡하여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의결된 4건은 향토문화재로서 지정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하고, 특히 운곡사에 소장 보관중인‘운곡오현행적’은 향토문화재 지정 후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 전라남도에 지정신청을 진행해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여 방치되고 훼손되는 문화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각 읍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아 군민과 행정이 함께 고흥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지역문화 지킴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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