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오는 16일부터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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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오는 16일부터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시행
  • 김창욱 기자
  • 승인 2019.09.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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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오는 16일부터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카드결제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광주전남일보]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오는 16일부터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카드결제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발급 수수료가 이달 16일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1천 원 미만인 것을 감안, 1천 원 미만의 소액도 결제 가능하다.

결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면 가능하며, 결제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다.

군은 내년부터 함평읍을 포함한 9개 읍․면 전역에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개선시책을 발굴해 고객 감동 행정을 펼치겠다”며, “민원행정을 포함한 군정 전반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기탄없이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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