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한 바 있다. 10만원 이상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데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