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9월 재산세 26억 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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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9월 재산세 26억 2천만원 부과
  • 임천식 기자
  • 승인 2019.09.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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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광주전남일보] 곡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6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6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한 바 있다. 10만원 이상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데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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