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31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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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319억 부과
  • 임천식 기자
  • 승인 2019.09.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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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319억 부과
[광주전남일보] 여수시가 9월 토지·주택분 재산세 9만 4123건, 319억 원을 지난 3일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웅천 꿈에그린 분양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33억 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텍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시청민원실과 중부민원출장소에 설치된 지방세 신용카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 부과된다”며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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