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시민홍보활동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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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시민홍보활동 적극 나서
  • 임천식 기자
  • 승인 2019.10.1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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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할 문제 등 유의사항 배포
▲ 광양시
[광주전남일보]광양시는 최근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은 지역에 무주택자들이 함께 조합을 설립하고 일정한 분담금을 거둬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거주할 목적의 사업이므로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만 갖춘다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공급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고급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각광받는 반면, 초기 광고내용과 달리 사업이 지체되거나 토지확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탈퇴 시 위약금 문제 등 피해사례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주택조합이라면 믿을 수 없다는 인식도 여전히 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절차는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시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통해 일간신문 등에 모집기간, 토지확보현황, 예정세대수 등을 명시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모집되고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여야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합설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전부를 조합명의로 소유권확보 하여야 하며, 이때 조합원은 당첨자로 통보된다.

이후 구조안전심의와 착공신고를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준공 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 해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2017년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명시, 가입희망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주택조합제도 절차 및 사전확인사항에 대한 안내문 게시, 읍면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홍보자료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조합원 모집신고된 주택조합 점검을 통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모집하고 있는지 여부, 가입계약서 등 조합가입 관련 서류의 허위·과장 내용 포함 유무, 홍보관 내 비치된 홍보물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가입희망자가 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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