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김비오 선수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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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김비오 선수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1000만원
  • 정회민 기자
  • 승인 2019.10.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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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비오 선수 징계 관련 KPGA 이사회 결과문 발표

[광주전남일보] 지난 9월29일 ‘2019 DGB금융그룹 Volvik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에서 김비오 선수가 갤러리에게 선가락 욕을 한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PGA가 이사회를 열고 김비오 선수 징계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KPGA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개최된 KPGA 상벌위원회에서 김비오 선수에게 부여한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징계에 대한 이사회 심의 결과 KPGA 정관 제39조 4항(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2020 시즌 출전정지(KPGA 주최, 주관 모든 대회(공동 주관 대회 포함)), 벌금 1,000만원,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결정 발표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김비오 선수가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고, KPGA 코리안투어 선수회에서 선수들의 매너와 에티켓을 재차 점검하고 보다 성숙된 갤러리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견 제시, 김비오 선수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으로 벌금은 상한액인 1,000만원을 유지하고 자격정지 3년을 출전정지 1년으로 낮추는 대신 봉사활동 120시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비오 선수는 ‘2019 DGB금융그룹 Volvik 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인 지난 9월 29일 경기 중 16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던 김비오 선수가 갤러리의 카메라 소리에 반응하여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티잉 그라운드를 클럽으로 내려찍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노출되여 물의를 일으켰다.

김비오 선수는 이사회 의결된 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뒤 15일 이내로 재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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