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고소인 편에 선 편파 수사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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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고소인 편에 선 편파 수사 의혹 '논란'
  • 김안복 기자
  • 승인 2019.11.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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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 고소인에 "이렇게 하라" 지도...수사 원칙 위배
▲ 완도 해양경찰서 전경.

[광주전남일보] 완도해경이 진도군 의신면 도명리 어촌계 고소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가장 중요 핵심 사안인 어촌계 총회 회의록을 고소인에게 만들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져 편파 수사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경이 최근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 A씨를 수산업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도명리 임시어촌계장 B씨와 2년 기간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 B씨는 “마을 총회를 통해 행사계약에서 배제 됐으니 나가라”고 통보하고 A씨의 시설에 일부 시설물을 설치했다.

어촌계 행사계약은 각 마을별 어장관리규정 내에서 정하고, 이는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 제40조제2항에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하는 사항으로 어촌계 총회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수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이는 해수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해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해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해수부가 예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예시와 많이 벗어나면 그 정관과 어장관리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사건의 관건은 ‘어장관리규정’에 의한 총회 녹취록과 이를 근거한 회의록 존재 여부다.

최종 완도해경이 B씨가 제출한 총회 회의록을 인정해 A씨는 재물손괴와 불법양식으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진행 동안 지속적으로 총회 회의록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신이 “행사계약과 시설비 등을 투자 했지만 B씨의 횡포와 방해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해경은 “수사 당시 A씨와 B씨의 주장이 달라 총회여부에 대한 근거를 서로에게 제시토록 했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수사 당시 총회를 했다는 B씨의 주장에 ‘그렇다면 녹취록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고 하자 ‘그럼 회의록은 있냐’고 물었지만 ‘없다’고 말해 ‘그럼 어떻게 총회를 했다고 믿겠냐’고 물으니 ‘다시 회의를 해 당시(2018년 8월5일)에 총회를 했고 어떤 안건을 다뤘는지 녹취를 해가지고 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한 이 때문에 “A씨에게도 ‘B씨가 총회를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 A씨도 총회를 안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와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해경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B씨는 녹취록 없이 참석자 명단이 첨부된 회의록만 제출했다.

A씨는 “어촌계원들은 딱 두 집안으로 돼 있다. 한 집은 B씨 집안, 또 한 집은 B씨 측근이다. 누가 나에게 확인서를 써 주겠냐. 근거를 가져오라고 한 자체가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필요에 따라 회의록을 만들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배제해 버리는 횡포를 부려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며 “다른 피해자도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으니 검찰에서는 회의록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 줄 것이다”고 해경 측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해경은 이와 관련 “A씨는 확인서를 가져오지 못했고 B씨는 회의록만 가져왔다. B씨가 당시 ‘녹취는 못했고 계원이 회의록을 타이핑 해줘 그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 해 왔다’고 해서 참석자 일부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해 회의 여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총회 회의록을 수사 과정에 다시 만들 기회를 준 것에 “잘못된 수사 원칙이다”는 지적이다.

사법기관의 한 관계자는 “있는 근거를 제시토록 할 수는 있지만 없던 것을 만들어 오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수사원칙이다”며 “이는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적용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 사건은 회의록의 여부에 따라 혐의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녹취록 또한 중요해 보인다. 누구든 철저하게 본인의 주장을 소명하려 할 것이고, 그랬다면 다시 진행한 회의 녹취록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B씨가 해경에 제출한 총회 참석자 명단에는 개인 자필 서명도 없이 명단에 도장만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까지 어촌계 관련 사건·사고는 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어촌계원들의 도장을 도용해 사문서 위조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여 이 사건에서도 녹취록이 없는 회의록의 진실 여부와 도장 도용 여부는 물론 총회의 기준이 되는 정관과 어장관리규정 내용 등이 철저히 가려져야 했으나 완도 해경의 수사 기준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명어촌계는 이제까지 어장관리규정도 없이 행사계약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진도군은 최근에서야 도명어촌계에 어장관리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행정처벌을 했다.

한편, B씨가 해경의 한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외에도 현재 도명어촌계 행사 계약과 관련 사기와 횡령 등으로 검찰 송치됐으며, 어장정화사업건도 고발 접수 돼 향후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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