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대상… 12월 4일까지 읍면소재 행복복지센터에서 접수
유기질 부산물을 퇴비화한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키고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친환경 비료다. 이번에 지원할 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 비료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당 지원금액은 유기질 비료 1,700원, 부숙유기질 비료는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장성군 내 전 읍 · 면의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 읍·면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3년마다 한 번씩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도 연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장성 · 진원 · 남 · 동화면에 무상 지원하며 공동 살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해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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