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기관의 전문강사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노인인권교육은 노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존중의 방법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형옥 주민복지과장은 “우리 사회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노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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