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고서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상태바
담양 고서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9.11.13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2024년까지 5년간 지정…실수요자 정상 거래는 제약 없어
▲ 전라남도
[광주전남일보]전라남도는 담양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담양 고서면 보촌리 일원 1.3㎢, 563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은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 초과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담양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양군수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 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에 대해선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