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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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9.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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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해설로 현장적용 혼선 예방
▲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실시
[광주전남일보]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직무향상을 위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공동주택관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도성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책자문관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관련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리규약 개정 시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 공동주택 구성원 간 내부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전문강사의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 및 장기수선 계획’과 북부소방서의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이 이어져 관리자들이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이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의 역량강화는 물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와 화합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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