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단계 점검서 총 295곳, 400건 적발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 등 165곳에서 214건,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