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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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임천식 기자
  • 승인 2019.1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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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1억원 부과, 납부기한 12. 31.까지
▲ 순천시
[광주전남일보]순천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3천 건, 8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0,065대로 지난해 보다 4,104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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