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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