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일정보중고“공익법인화설립추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상태바
목포제일정보중고“공익법인화설립추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 김경석 기자
  • 승인 2019.12.10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 열고, 학교비리 의혹과 전 학생회장 퇴학 등 입장 표명

[광주전남일보] 학력인정 시설인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교장 김성복)는 공익법인화설립추진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공익법인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비리의혹과 전학생회장 퇴학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측이 그간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포제일정보중고는 지난 9일 오전 11시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설립자 가족과 재단법인‘향토’관계자와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공익법인화 설립추진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선 학교 공익법인화에 대해서는 법인화를 통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김성복 교장이자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설립자 가족은“설립자 겸 교장인 김성복 선생이 노령인데다 건강악화로 인해 설립자 유고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속할 수 없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 법인화는 김 교장이 평소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오랫동안 밝혀왔을 뿐아니라, 지난 9월 돌아가신 공동설립자인 오정례 전 행정실장의 뜻이기도 했다.”면서 “평생을 바쳐왔던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남매 자식들 중 3명이 찬성을 했으며 부모의 바람대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해 교육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장은 공익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정년을 앞둔 조영희 교감을 특별채용했으며, 일부 교사들과 일부의 학생들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본교 인사규정에는 특별채용규정이 명시돼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모 전 학생회장의 퇴학에 대해서도 학칙을 어긴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월25일자로 퇴학처분이 결정된 전학생회장은 당선 이후 교감에 대해 불법교감이라며 학생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퇴진운동을 전개했으며 자신의 퇴학이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측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학생간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학교 주요행사에서 행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질서를 파괴하였고, 교권을 모독하는 등 60여년 전통의 학교 명예를 실추하였기에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학교행사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학교를 비정상적인 단체로 표현, 교사가 수업을 파행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등 학교에 대한 비난을 사실 확인없이 벽보 부착 및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학생이 벽보를 훼손하다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강당 행사 진행시 연단에 올라와 교감과 학교를 최순실에 비유하는 등의 언행으로 자칫 학생 간 큰 물리적 충돌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또한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회의석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회의 자료를 집어 던져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 전회장 퇴학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 전 학생회장의 징계에 대해 보복성이라든지 담임교사가 퇴학당일까지 몰랐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0월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생생활지도협의회와 교무학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22일 학생회장의 소명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전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도 답할 것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났다. 징계위원회의로 전환하여 논의한 결과 징계(선도처분)을 결정하였고, 단, 퇴학처분처리 전 전학생회장을 먼저 상담지도한 후 상담이 실패했을 때, 최후 퇴학처리를 하기로 전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업무담당자는 교무학사위원인 담임교사에게 학생생활지도협의회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으며 회의 당일까지 거듭 확인하였지만 수차례 연락에도 묵묵부답한 담임교사를 대신하여 다른 교사가 상담을 시도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이후 학교장이 징계처리 날짜를 유예하며 고심하던 중, 11월 11일 학교행사활동에서 학생간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동을 유발하여 행사가 파행으로 끝났으며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번져 11월 25일 퇴학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땅 32억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용해동 산8-4번지 5,356㎡ 임야의 공시지가는 13,300원으로 전체면적 5,356㎡을 합해볼 때 현 공시지가가 약 7,200만원정도로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 땅을 32억으로 부풀려 거짓 소문을 냈다고 항변했다.

현재 학교의 땅이 자식에게 증여되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2남 김*도의 편지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시험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상급학교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교는 만학도의 학습장이기에, 시험성적결과보다는 평가 자체가 공부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규학교와 달리 지필평가의 배점비율이 낮고 수행평가의 비율이 훨씬 높다. 평생교육시설 학교인 본교의 평가를 정규학교의 평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교의 만학도는 시험 성적에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배움에 대한 확인과정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교가 공익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겸 교장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교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교 재직 교사 중에는 누구도 일반학교 기준의 교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본교는 부득이 정년을 앞둔 조*희 교감이 필요했고, 이에 특별채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격논란은 12일 종합감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교장 교감자격을 갖춘 교사가 한 명도 없다. 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사대상 자격연수를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립자 가족과 교사. 이사들은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전남지역 성인들의 평생학습의 요람이며, 우리는 교장과 공동설립자인 오정례 전 행정실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공익법인화를 추진하게 됐는데,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고 김성복 교장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수많은 배움의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학교가 있어야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다며 공익법인화를 위한 많은 관심과 함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