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렌터카, 사업자와 이면 꼼수 계약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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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렌터카, 사업자와 이면 꼼수 계약 '들통'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9.12.2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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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사업비 전부 부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의혹
전국 렌터카 영업점 '예약소' 란 지칭...사업자들 "꼼수 영업 형태' 주장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

[광주전남일보] 최근 SK네트웍스와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국내 대형 렌터카 회사인 AJ렌터카(이하 AJ)가 개인에게 영업을 맡긴 지점들을 ‘본사 직영’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렌터카 업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전남 등지에서 AJ 렌터카 영업을 한 개인사업자들에 따르면 AJ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예약소'라는 명칭으로 직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약소 운영 행태는 ‘꿩먹고 알먹고’격의 꼼수 사업행태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 본거지 이외 지역에 지점 등 예약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비용을 투자해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본거지 관할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사업변경에 의한 신고를 마치고 지점 또는 예약소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점과 예약소는 자동차대여사업자측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파견해 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업무지원은 물론 통제와 비용지출 등을 부담해야하고 매출부진 등의 손해도 사업자의 몫이 된다.

하지만 AJ는 사업장과 차고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 시키고 ‘본사 직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가를 받아 직원들의 월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도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직영점으로 신고를 하면 비용은 물론 복잡한 사업절차가 쉬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처럼 AJ의 꼼수 계약은 여객운수법을 조롱이나 하듯 버젓이 이뤄졌다.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지점은 전국 136개소에 달하며 모두 무자격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 AJ는 사업자들에게 이면계약서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신고나 허가절차를 간단하게 하려면 본사 앞으로 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제기한 이의를 일축했다는 개인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장보증금과 월임대료, 주차장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판 등 인테리어 비용, 직원 고용비 등 운영전반에 대해 투자하고, 여기에 가맹금도 냈지만 사업장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본사자산으로 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서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정해진 목표매출액을 채우지 못하면 소나타 56만원, 그랜저 99만 원 등 기준으로 월 매출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의 한 개인사업자는 “연이은 적자운영으로 최근 폐업을 결정했지만 계약해지 또한 쉽지 않아 극단적 생각까지 했다”며 “이 같은 영업 구조를 인수기업인 SK네트웍스도 알고 있었다면 이후의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 본사에서 배정받은 차 값의 최대 3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AJ는 명의이용 금지,등록,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28조·제32조 등을 위반 한 것이 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같은 법 85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명의이용 금지 등 위법 여부는 결과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고발 등을 통해 사법기관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과 벌금 등 이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J렌터카는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5년에도 자동차 임대약관과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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