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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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시행
  • 홍승규 기자
  • 승인 2020.01.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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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세편의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광주광역시_광산구
[광주전남일보]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는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가 2015년에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주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 했다.

또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여러 납세편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구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서광주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해 지방소득세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아울러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구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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