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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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0.0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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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광주전남일보] 구례군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68건 5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이며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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