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광주전남일보] 구례군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68건 5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이며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천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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