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동차세 연납 홍보
상태바
구례군, 자동차세 연납 홍보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0.01.1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례군
[광주전남일보] 구례군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2회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많은 주민들이 공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광판 안내, 반회보 배포, 이장회의는 물론 자동차소유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 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