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31일까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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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31일까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 오경재 기자
  • 승인 2020.01.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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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접수
▲ 광주광역시_북구
[광주전남일보] 광주시 북구가 2020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관청에 연납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다음 달에 자동 환급 처리 된다.

특히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할 경우 연 부과금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북구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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