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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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29일까지 접수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0.01.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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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광주전남일보] 곡성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1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보조 금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 차량 중량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신차 구입 없이 폐차만 했을 경우에는 70%를 받게 된다.

반면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상한액 내에서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곡성군은 올해 약 100대 가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전일 곡성군에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거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 곡성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분 퇴비를 신청한 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단속해 최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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