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금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에 따라 차량 중량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신차 구입 없이 폐차만 했을 경우에는 70%를 받게 된다.
반면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상한액 내에서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곡성군은 올해 약 100대 가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전일 곡성군에 등록 및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조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있거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 곡성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분 퇴비를 신청한 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단속해 최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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