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후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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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후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0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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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영암군
[광주전남일보] 영암군은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 및 노약자·장애인·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음식점의 주방, 화장실, 객석· 객실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로 영업자 주소는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5백만원이다.

군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했으며 사업 신청은 영암군청 여성가족과 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 지부에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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