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로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별로 월 10만원 이내부터 연 350만원 이내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이고 3월 중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 지원이 원칙으로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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