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신청, 월 10만원 씩 최대 1년 간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 씩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