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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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 없이 준비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01.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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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축산농가 대상 부숙도 사전 검사 실시 및 관련 교육 추진
▲ 강진군

[광주전남일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강진군은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해 나가는 등 기준 준수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강진군을 중심으로 강진완도축협 및 각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관내 가용자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발전적 축산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농가들도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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