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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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변경 안내
  • 김경석 기자
  • 승인 2020.01.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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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로 전환…원클릭 전자신고 등 신고 간소화
▲ 진도군
[광주전남일보] 진도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올 1월 1일부터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세무서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했지만,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된 만큼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가능하며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관할 해남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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