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운영
상태바
구례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운영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0.01.24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례군
[광주전남일보] 구례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례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클릭 한번 만으로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례군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군 청사 통합민원실에 신고센터를 마련해 신고자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