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2자녀 이상 가정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제 일반형의 경우 시간당 9,890원이며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 720시간 이내, 영아 종일제는 월 20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자녀가 1명인 가정도 본인 부담금을 소득 유형별로 40~100%까지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주 이용 대상인 가형에 해당되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 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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