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경기위축, 개학연기에 따른 급식납품 지연 등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를 하루 이상 빌린 지역 농가다.
대상 기종과 농가당 감면 횟수 제한도 없다.
다만 각 기종별 첫날 임대료만 전액 감면되며 임대 기간 중 2일차부터는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비록 1일분이지만 감면 자격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농업 지원정책과 함께 지역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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