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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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 정회민 기자
  • 승인 2020.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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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운영 제한 행정명령 … 다음달 5일까지
▲ 담양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동참 호소’
[광주전남일보] 방역당국이 다음달 5일까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가운데 담양군도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식품접객업, 숙박업, 운수업,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담양군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서 4월 5일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치료 등에 관한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 사용자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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