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동구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 환경단체로 꾸려진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과 다수 민원 발생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동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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