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통 ‘보조금 횡령’ 및 지입차 불법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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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통 ‘보조금 횡령’ 및 지입차 불법 운영 논란
  • 광주전남일보
  • 승인 2020.03.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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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체 '공짜로 주유기 설치' vs 군엔 '시설보조금' 따로 받아
시설 보조금 기사들 배당금으로 지급…‘불법 지입차 운영 의혹
장흥교통은 지난 2015년 4/4분기 배당금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23대 버스 기사들과 수백 만원 씩 나눠 가진 자료다.
장흥교통은 지난 2015년 4/4분기 배당금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23대 버스 기사들과 수백 만원 씩 나눠 가진 자료다.

[광주전남일보] 장흥교통이 주유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 주유기 시설을 군에는 시설보조금으로 신청해 시설보조금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따로 챙긴 시설보조금을 장흥교통은 기사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장흥교통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 대부분이 지입 차량이라는 의혹 또한 제기돼 장흥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장흥교통은 지난 2015년 차고지를 이전하며 ‘H오일’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 주유기에 대해 군에 시설보조금을 요청한 후 보조금을 기사들과 나눠가져 보조금 ‘유용’과 여객운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은 해당 사업에 대해 자부담을 제외한 6000만 원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이후 지속적으로 ‘H오일’측이 장흥교통에게 자사오일 사용 조건으로 주유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줬다는 소문이 뒤따랐고, 이에 따라 군은 ‘장흥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6조및제21조에’의거 장흥교통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열었다.

하지만 군은 당시 장흥교통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위법과 부당집행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종합적 결론으로 청문을 종결했다.

하지만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장흥교통은 지원된 보조금을 지난 2015년 4/4분기 배당금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23대 버스 기사들과 수백 만원 씩 나눠 가져 ‘보조금 유용’은 물론 ‘지입차 불법 운영’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또한 장흥교통이 시설자금으로 버스 기사들과 나눠 가진 금액과 시기가, 군이 사업을 집행한 시기와 맞물리고, ‘H오일’측에서 무상 설치 해줬다는 내부 증언과 자료가 제보돼 보조금 유용과 여객운수법 위반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4/4분기 배당금 중 유류보조금은 원래 지급하는 것이지만 시설자금을 지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며 ‘보조금 유용’과 ‘여객운수법 위반’ 의혹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한 군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소문을 들었다는 일부 주민들은 “군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신청 당시 군이 몰랐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청문 또한 책임면피용 요식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서류만 들여다봐도 알수있는 내역을 공무원이 찾아내지 못했다면 무능인거다”고 군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한편, 주유기 무상설치에 대해 ‘H오일’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 그 당시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다”는 입장만 전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르면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수급한 경우, 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보조금의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 40조에서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따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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