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3월말~4월초에 발생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650여 농가가 320ha의 피해를 입었고 이중 대부분이 개화기 과수 꽃눈 피해로 매실, 사과, 배, 감 등 과수 피해가 컸다.
이처럼 농작물 저온 피해가 상시화 됨에 따라 2차로 발생하는 해충피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해졌다.
이에 매실 등 핵과류에 피해를 주고 있는“복숭아씨살이좀벌”예찰 및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작물 저온피해는 예방만큼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피해를 사전대비하되 이상저온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사무소와 재해보험을 가입한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곡성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90%를 보조해주고 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가입해 연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에 더욱더 힘써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