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등 불이익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 19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해남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801명으로 이중 올해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86명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이며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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