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 현행화, 농지 불법임대차로 인한 폐해 근절
정비대상은 소유권 변동처리, 임차기간 종료, 농가주 사망, 이중등재, 경작 미달자 등 총 7,524건의 농지원부와 실제 지목과 주 재배작목 등 농지조서 자료들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매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지만 군은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정비를 통해 정확한 농지원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농지원부는 개인간 임대차 관계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행화에 한계가 있으며 농지정보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 필지별 농지의 농지소유·임대차 관계 특히 부재지주일 가능성이 있는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의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반기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농지법상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해는‘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활용을 유도해 농지 불법 임대차계약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농지원부와 농지조서 등 농지정보 현행화를 통해 농지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혀 나가고 농지 불법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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