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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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0.04.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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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30만원 지원
▲ 영광군청
[광주전남일보] 영광군은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이면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 30만원 영광사랑카드로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사행업과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오는 7일부터 5월 말까지 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게 되며 신청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 연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군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긴급 민생지원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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