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낚시어선 입·출항 금지 행정명령 시행
상태바
진도군, 낚시어선 입·출항 금지 행정명령 시행
  • 김경석 기자
  • 승인 2020.04.03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4~5일 4월 11~12일 낚시어선 입출항 전면 통제
▲ 진도군청
[광주전남일보]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과 5일 11일과 12일 주말에 낚시어선의 입출항이 금지된다.

통제 대상은 진도군에 등록된 47척의 낚시어선으로 낚시어선 조업을 위한 입·출항이 전면 통제 된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진도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