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산림 조성한 군민 고발...적반하장식 행정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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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림 조성한 군민 고발...적반하장식 행정 '공분'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7.07.15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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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군이 수십 년 방치한 산림...산주가 조림지로 조성"

(해남=광주전남일보) 정재춘 기자 = 해남군의 적반하장 식 행정이 애꿎은 주민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해남군과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해남군은 수십 년 전 해남군 계곡면 산 51-1번지 일원에 납석채취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광산업자가 주민 오 모씨의 문중 선산인 여수리 산 51-1 을 지주와 군의 허가도 없이 불법 굴착해 폐광석을 이 일대에 적치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광산업자의 도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오 씨 등은 폐광석 적치 등으로 파헤쳐진 12,562㎡의 산림에 대해 납석채취 허가권자인 해남군에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남군은 예산난 등의 이유로 해당 산림복구에 난색을 표했고,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던 오 씨가 이를 보다 못해 지난 2012년 말 군에 자력으로 원상 복구해 조림을 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러자 당시 산림과 산림보호 담당공무원 정 모씨는 30년 이상 방치된 산림 피해지 원상복구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산림은 관광객 발길이 잦은 가학산 휴양림 입구에 위치해 있어 군 입장에서도 시급히 원상복구가 필요한 곳 이여서 구두로 승낙 했다는 것.

이 후 오 씨는 계곡면 여수리 산 51-1 외 5필지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존 수목을 벌채하고 과실수를 식재하는 등 폐광석이 적치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 노력을 기하고 이 과정에 임도를 개설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해남군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오 씨는 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담당 공무원의 구두 승낙만 듣고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불법 적치된 폐광석 때문에 부득이 조상 묘까지 이장해야 했던 문중 입장에서는 흉물스런 선산의 원상복구가 시급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계곡면 폐광산 인근주민들도 오 씨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주민들은 “오 씨 뿐만 아니라 이 일대 주민들은 다들 폐광석 피해자로, 납석이 덮여진 곳은 풀이 자라지 않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돼 버렸다”며 “주민민원을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고발까지 한 해남군의 처사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군이 예산을 탓하며 흉물스럽게 수십 년을 방치한 산림을 이제라도 보기 좋게 꾸미고 있는데 이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광산업자가 불법으로 파헤쳐 놓은 큰 구덩이로 토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하고 있는 해남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광산업자가 도산한 후 해남군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서 검토 허술 등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은 “재판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해남군으로부터 고발당한 오 씨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장으로 활동하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유로 파면된 전 공무원 출신이다.

그 는 현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본부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박철환 해남군수의 인사비리 관련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행위원장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에 대해 해남군의 보복성 고발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추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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